‘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세탁기 등 붙박이 제품은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집 값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항소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빌트인’ 제품 값을 뺀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온 정부 방침과 달라 주목된다.
11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동대문구에 13층짜리 오피스텔을 지은 이 모씨는 29억원의 공사비를 구청에 신고한 뒤 이 공사비를 기초로 계산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했다. 오피스텔의 모든 방에는 세탁기와 붙박이 가구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2년 뒤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청은 이씨 건물의 실제 공사비가 신고액보다 12억원 더 많은 41억원이라는 사실을 파악, 41억원의 과세표준을 다시 적용해 덜 낸 취득세와 등록세 329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이 씨에게 통보했으나 이 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오피스텔이 세탁기·냉장고·에어컨·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에서 분양됐고 건물에 딸리지 않은 것이 명백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며 구청이 추가 부과한 세금을 전액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부는 최근 “세탁기와 가구 등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어서 그 값과 설치 비용을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청이 추가로 부과한 세금 대부분인 3060만원을 내라고 판시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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