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국 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창구가 올해 4월께 도쿄에 설치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저작권을 등록한 일본 기업은 중국에서 자사의 불법 복제물이 나돌면,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판매금지 등의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센터의 이름은 ’골든 브리지’로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총괄하는 정부 판권보호센터와 일본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세워진다. 중국 정부는 일본어로 업무가 가능한 변호사 2∼3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저작권과 관련한 중국에서의 소송·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상표권이나 의장권 신청도 취급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베이징에 있는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현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다. 중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줌으로써 일본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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