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내 계약학과를 설치하면 기업과 대학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통해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배포했다.
계약학과는 삼성전자가 성균관대에 만든 ‘휴대폰학과’ 처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나 재직 근로자(재교육형)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대학은 교원·교사·교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기업은 운영비 및 직원의 수업참여로 인한 근무손실 우려 등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개선안은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 일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무손실 없이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부터는 기존에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하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해서도 50∼100% 범위 내에서 기업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단독으로 학과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에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전임교원·교사·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관행적으로 동일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계약학과 설치 ‘권역’에 대한 기준을 근무손실 없이 당일 정상적인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리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도 단위 또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거리가 100㎞ 이내’까지로 설정했다.
현재 계약학과는 성균관대가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휴대폰학과를 개설하는 등 채용조건형이 3개대 4개 학과가 운영중이며, 재교육형은 부산대가 LG전자와 체결한 냉동공조에너지학과 등 43개대 148개 학과가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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