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2)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달라지는 국가 R&D사업 연구비 구조

 올해부터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4비목 15세목으로 나눠져 복잡했던 연구비 편성기준이 4비목 7세목으로 단순화된 덕분이다.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직접비와 간접비는 크게 개선됐다.

 직접비는 전체 7세목이 3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연구기자재비·재료비·시작품제작비 등 연구장비 또는 시설과 관련된 세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통합되며,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경상비 성격의 세목인 여비·수용비 및 수수료·회의비 등은 ‘연구활동비’로 합쳐진다. 기존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를 제외한 ‘연구수당’을 신설하고, 계상기준을 확대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간접비의 경우 모든 세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목별 계상기준을 폐지했다.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간접비 집행용도도 확대된다. 연구기관의 장이 간접비로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험실운영비 등 ‘대학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접비를 이용한 연구실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허용했다.

 대학의 학생 인건비 지원방식도 연구인력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구비 관리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과제간 구분없이 통합관리하는 ‘풀링제’가 도입된다.

 고려대·성균관대·부산대·포항공대 등 연구비관리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4개 대학은 완전풀링제를 실시하고, 연구비관리 비인증대학은 부분풀링제가 시행된다. 풀링제 도입으로 학생 인건비 집행잔액은 과제 종료 후 1년간 연장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남은 인건비를 무리하게 소진할 필요가 없이 풀링 계좌로 넘기면 된다. 풀링제 도입 대학은 연구제안서를 쓸 때 과제 참여학생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참여학생 수와 인건비만 기록하면 된다.

 연구비 집행 후 정산도 쉬워진다. 올해부터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2차 정산)은 전수정산이 아닌 표본 과제를 추출하여 정산하는 샘플정산으로 전환되는 것. 이와 함께 연구비 관리 우수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관리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성 확보방안도 마련됐다. 국가 R&D사업을 통한 결과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또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 유용 등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연구결과를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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