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계약의 효력을 중간에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손해를 본 기업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예견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지 의사가 표시된 후에는 키코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지난달 3일 키코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후 만기 도래 때까지 계약금 납입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디에스엘시디 측은 “이번 판결로 11월 3일 이후 평가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키코계약을 체결했던 기업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다.
재판부는 “이미 거래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도 은행의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키코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이익을 보는 환율 구간은 한정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현 확률이 높고 반대로 은행이 이익을 보는 구간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무척 낮아 양측의 기대이익이 같다면서 구조 자체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모나미 등 두 개 기업이 낸 가처분 신청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키코 계약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라 앞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줄줄이 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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