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상반기부터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실내조도가 현재 40럭스에서 60럭스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새해 1월 1부터 방송광고대행 요건이 완화되고, 기존의 대행등록제는 계약제로 전환된다. 자격요건은 광고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 1억원의 최저 지급보증 제출의무 폐지, 청약 시 청약금액 해당 지급보증 제출, 계약해지 및 재등록 금지 폐지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 중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위취득자로 제한된 규정이 삭제된다.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 기간이 4년으로 단축된다(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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