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비 편성기준이 대폭 단순화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반납규정이 폐지된다. 또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 소유권 제도도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현장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15개로 나뉘어진 연구비 편성기준을 7개로 단순화했다. 또 연구비 관리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과제간 구분없이 통합 관리하는 ‘인건비 풀링제’가 도입된다.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을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한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도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연구기관이 소유권을 포기하면 연구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는 제도가 폐지되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9%를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에 사용토록 했다.
연구비 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연구비 정산방식을 전수정산(전체 연구과제 대상)이 아닌 샘플정산(무작위 추출된 일부 연구과제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유용 등 부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연구결과를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새해 1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상반기 중 △연구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자 콜센터’ 구축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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