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새해 1월부터는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 등을 전자신고할 경우에도 직접 신고와 동일한 세액공제액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포예정인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상 사업자는 공급가액 등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했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건당 100원을 공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의무화 대상 법인규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개인의 직접 신고와 동일하게 1인당 4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이는 전자신고제도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감안한 것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범위도 손질한다. 연구개발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 보호 등 법률·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활동 등은 연구개발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조정된다. 현행 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바뀌며 최대 50만원까지로 조정됐다. 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년 연장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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