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BIS 인정비율 15%에서 30%로 확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이 기본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완자본보다 채권행사 순서가 늦고 만기 30년 이상인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며 배당률은 발행 당시에 확정돼 있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붙은 하위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로 유지된다. 그러나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본자본 30%까지 인정 받는다. 금리상향 조건이란 은행에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 10년째 1% 또는 발행시 금리의 50% 범위에서 금리인상 조건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신종자본증권의 BIS 기본자본 인정범위 확대로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의 자본확충여력이 9조4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15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을 한도까지 발행할 경우 평균 BIS 비율이 10.79%에서 12.82%로, 기본자본(Tier1) 비율은 8.28%에서 10.31%로, 각각 2.03%포인트 상승한다.

 금감원은 “세계 주요국들도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 15∼5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독일은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의 50%를,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25%, 33%까지 인정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은행이 자본금 확충 또는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해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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