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3일 지방중기청의 ‘1357 현장기동반’을 활용해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협회·협동조합 등)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기청 등 부처별 산하의 협회와 지방·전국조합, 사업조합 등 총 725개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사항을 발굴, 중기청이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계획이다.
또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청 현장기동반을 직접 파견하고, 단체 회원사의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그간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들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체들의 경우 정부내에 애로사항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며, 이번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 및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신권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대책반을 운영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단계별 처리 절차에 따라 현장애로사항을 집중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월 중소기업 현장애로대책반 출범 후 9개월간 총 4158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최근까지 4000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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