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 새해부터 대폭 간소화

 무역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무역구제제도를 정부가 대폭 간소화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 피해 신고 서류의 기재 사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FTA 무역 피해에 대한 조사기간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무역 구제 관련 5개 지침들을 전면 개정, 새해 1월 1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FTA 무역피해 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 신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해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전 이해관계인에게 잠정덤핑률을 공개하도록 공식 규정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역위의 조사·판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덤핑,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무역구제제도 이해하기’(약 150쪽)도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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