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 제도(이하 전자화인증)’의 기술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업무(인증기준적합 확인)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화 인증은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 포함) 작성 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장비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의 일환이다.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를 스캐너 등을 이용해 이미지로 작성된 것이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원본문서의 보관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
전자화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서와 함께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설계도면, 주요 기기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인증 기준적합 확인을 받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인증 적합확인 대상은 전자화작업장, 전자화정보시스템, 스캐너 등이며, 출입자 통제, 시설보안, 관계자 식별인증, 시스템 보안, 무결성 검증정보 등 총 20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확인 심사가 진행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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