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차트 저작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마사와 컴스퀘어사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스티마사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대표 김욱년)은 컴스퀘어와 불법적으로 사용된 스티마 저작권에 대한 화해 합의를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스티마사가 국내 기업과의 저작권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컴스퀘어는 트러스트폼이라는 x인터넷 툴을 판매해왔는 데 버전 3.0 제품에 일부 실수로 티차트가 불법적으로 사용돼 이에 대해 적정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에 출시한 최신 버전인 4.0 제품부터는 티차트를 사용치 않아 이번 문제에서는 제외됐다. 합의 금액은 1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컴스퀘어측이 사용량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배상액수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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