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체계가 정해지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외환위기 때처럼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일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별 기업 혹은 그룹별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별로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 정부와 채권단의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기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상근 위원장 신설과 사무국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구조조정 관련 조직을 새로 설립하기 보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해 기존에 마련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비상근이었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변경되고, 중소기업 대상 기구인 채권은행조정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은 기촉법에 따라 은행연합회(2명),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협(이상 각 1명)에서 선정된 총 7인의 위원 중 한명으로 호선된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나기 때문에 곧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현재 4명에 불과한 사무국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사무국은 대기업 대상 채권금융기관조정위, 중소기업 대상 채권은행조정위, 건설사 대주단협의회, 중소기업금융지원 패스트트랙 등 각종 기업구조조정체계를 아우르는 실무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 등을 지원사격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단장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맡는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이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중 B등급이 금융지원, C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주채권은행은 B·C등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들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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