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트 다운` 웹 접근성 보장 의무화](상)선택 아닌 필수

 웹 접근성 준수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부문의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각 기관과 단체 및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부문은 내년 4월이 시한이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은 3회에 걸쳐 웹 접근성 의무화와 준수 실태 및 과제를 살펴보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현재 공공기관은 웹 접근성 준수가 점차 이뤄지고 있으나 준수 정도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기준 정부기관(57개) 88.2점, 입법·사법기관(4개) 86.6점, 광역지자체(16개) 86.8점, 기초지자체(230개) 77.6점 정도에 그쳤다.

 웹 접근성 교육은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이뤄져왔고 올해 들어서만 총 2052명(공공 1060명, 민간 992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웹 접근성의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금융권과 인터넷 쇼핑몰 등은 정보보안을 신경쓰다 보면 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전국은행연합회와 협력해 인터넷뱅킹 접근성 협의체를 네 차례 운영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형편이다.

 ◇웹 접근성 보장 안하면 징역 및 벌금 등 처벌받아=내년 4월이 시한인 곳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각급학교·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국·공·사립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등학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복지시설물 관련자,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이다.

 해당 기관과 기업들은 이 시한 안에 홈페이지에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웹 접근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내용을 판단해 직권 조사할 수 있다. 웹 접근성 미비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피해자가 이를 법무부 장관에 신고할 수 있다.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신고된 기관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벌칙 조항도 있다. 웹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웹 접근성 준수는 선택 아닌 필수=웹 접근성은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종합해 볼 때 ‘어떤 사용자, 어떤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등과 노인도 비장애인·젊은이들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웹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계단 옆에 경사로를 제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배려하는 것과 비슷하다.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이미지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동영상의 경우 자막 제공 △색각 이상자(색맹 포함) 등을 위해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지체·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기능 이용하도록 제작 등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10년 전보다 5배 늘어난 210만명을 넘어섰다. 등록된 인원이므로 실제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관계자는 “기업이 웹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면 장애인과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다”며 “IT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웹 접근성 준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은행 등에서 금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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