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채무감면 약정이 실효된 기업을 대상으로 ‘약정을 부활하는 특례조치’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보는 채무불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특례조치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 분할상환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경우 당초 채무감면약정 효력을 회복하게 되며, 지연 분할상환금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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