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관련 자금 보증 한도를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달 2회에 걸쳐 총 6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수출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1월 중기 지원 실적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수출 관련 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업당 최고 보증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자금 보증 비율도 현재 95%에서 100% 보증 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증한 수출입기업이 보증 채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이 대신해야 할 금전 채무에 대해 신보·기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지급보증의 보증’ 상대처를 농협과 수협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회수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에 한정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에 대해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2회에 걸쳐 총 6000억원의 P―CBO도 추가발행된다. 오는 11일 63개 기업(중소기업 60%, 중견기업 40%)을 대상으로 2500억원을 발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되면 발행 물량 소화 및 금리 조건 등에서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8월 이후(8월 2조6000억원, 9월 2조9000억원) 계절적 요인 및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던 중소기업 대출은 10월에 3조4000억원, 11월에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10월에 시작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총 515개사에 1조374억원이다. 키코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283개사에 6918억원이 지원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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