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위원회’를 운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부실이 발생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기업 중에서 위기극복을 통해 제2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의위원회는 보증사업부문 이사를 위원장으로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심의결과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본점의 보증심사 의결기구인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위원회 설치로 신보 보증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영업점과 영업본부, 그리고 본점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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