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경쟁당국과 경쟁법 집행 관련 협력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3일 중국 경쟁당국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의에는 위원장급이 참여하는 고위급 양자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 협력 양해각서(MOU) 교환 필요성, 체계적인 정보교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상무부가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공정위에 경쟁법 집행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법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국 경쟁당국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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