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광고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정보통신법 포럼에서 김성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지상파DMB는 1331만9000대(2008년 8월 기준)가 넘게 보급됐지만 정작 서비스 사업자는 수익모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배너광고 및 데이터방송 초기화면에서의 방송광고 금지 조항, 코바코(KOBACO) 중심의 광고체계 등을 광범위하게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 시행령 59조에는 방송중에 자막 광고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 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화면 등)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국진 미래미디어연구소장은 코바코의 광고 독점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현재 전체 코바코 광고 매출에서 지상파DMB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9% 수준으로 극히 미약한 상태”라며 “지상파 방송 전반에 미디어렙 도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아예 DMB만 코바코만 광고판매대행영업에서 제외하고 자가 판매하는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DMB업계에서는 코바코 광고영업 제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율을 반영한 광고단가 책정, 적극적인 광고 영업 등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관련 법제 및 규제 변화도 촉구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DMB의 경우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위성DMB는 위성방송의 제도 아래 다뤄지고 있다”면서 “이동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별도 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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