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 등은 메모리칩 개발 기업인 미국 램버스의 특허 중 한 건을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사전 심리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램버스는 여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주장을 집요하게 펼치는 기업”이라며“이번 미 법원 판결은 공식 재판에 앞서 관련 법과 사실 여부 등 재판 핵심 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도 “미 법원이 공식 재판을 진행할 경우 램버스 특허 침해 주장이 무효라는 주장을 적극 펼친다”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이닉스 측은 또한 “이번 결정은 내년 1월의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들의 틀을 결정하는 법원의 수많은 명령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내년 1월 램버스의 특허권 조정 판결에 앞서 지난 24일 사전심리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대만 난야테크놀로지가 램버스의 컴퓨터 메모리 관련 특허 중 한 건을 침해했다는 판시했다. 미 법원은 그러나 다른 특허 10건에 대한 사전심리를 해달라는 램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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