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창고 보관료 폭등에 따른 중소 무역업체들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입화물 창고 보관료 인하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 설치와 창고 보관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 시스템을 개발, 적정 보관료 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부산과 인천, 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포워더협회, 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s) 화물은 여러 수입업체가 한 컨테이너에 채운 화물을 뜻하는데, 현재 이런 형태의 화물은 대개 중소 무역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단독 컨테이너를 쓰는 대형 업체들과 달리 LCL 화물들은 화물 주선업자(포워더)가 화물 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선업자가 해외 현지 주선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화물을 유치한 뒤 국내 창고업자에 보관료의 약 50%를 리베이트로 받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LCL 창고보관료는 지난 10년간 6배나 폭등했고, 이는 중소 무역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대복 통관지원국장은 “소비자가 보관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요율표를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일선 세관에는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관 신고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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