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는 알앤디코리아 및 엄일호씨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해제를 통보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17일 케이엠에이치는 김기준 대표외 특수관계인(1인)의 주식 210만주와 경영권을 알앤디코리아 및 엄일호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케이엠에이치는 수차례에 걸친 입금이행 요구에도 알앤디코리아 및 엄일호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