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에이치는 알앤디코리아 및 엄일호씨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해제를 통보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17일 케이엠에이치는 김기준 대표외 특수관계인(1인)의 주식 210만주와 경영권을 알앤디코리아 및 엄일호 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케이엠에이치는 수차례에 걸친 입금이행 요구에도 알앤디코리아 및 엄일호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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