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19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경제포럼 강연에서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PEF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15%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지분 취득 이후 5년 정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신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공정위는 금융지주회사와의 균형과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금지 규제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백 위원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을 잘해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것이고 황금주나 포이즌필 등의 제도는 자칫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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