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열흘만 지나도 `신용 적신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 올해 사고발생 기업 수 추이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 사고업체 수는 302개사에 이른다.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215개사)에 비해 50%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위기발 실물경제 침체 여파에 따라 앞으로 이 수는 한동안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렇다면 기업이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사고명단에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연체 10일부터’ 신용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은행공동망, 3개월 넘으면 등재=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은행 공동전산망’에 기업의 대출 연체 사실이 등록되는 시점은 사유(연체)발생 후 90∼100일 사이다. 이곳에 연체로 등록된 업체는 사실상 사금융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업이 신용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추가 대출도 힘들어진다.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사고(부실처리)를 통보하는 시점은 이보다는 이르다. 원금 경우 발생시점부터 1개월, 이자는 2개월 후 보증기관에 정보가 넘어간다.

◇추가 3개월 기회=은행공동망에 등재돼도, 3개월(90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면 연체사실은 사라진다. 유택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팀 부장대우는 “90일 이내 상환하면 연체사실은 바로 없어지며 그 기업은 아무 일(연체)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공동망 등재 후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르다. 연체사실이 ‘해제’만 될 뿐 ‘삭제’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기업 신용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개월은 동시에 은행권에서 임의경매 등 법적 절차에 돌입을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연체 10일만 지나도 ‘빨간불’=그렇다면 연체일수가 3개월만 넘지 않으면 기업 신용도에는 타격이 없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올 7월 기업·우리·신한·경남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한국기업데이터와 공동으로 기업정보협의회를 구성하고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정보를 공동 관리하는 기업CB(크레딧뷰로)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으로 가입한 20여개 금융사들은 연체시일이 10일만 지나도 그 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고, 동시에 회원사는 단기(10∼90일)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주요 시중은행은 기업대출 실행 시 의례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병탁 기업은행 리스크총괄부 차장은 “CB서비스도 그렇지만 은행 내부적으로도 10일 이상 연체된 사례가 있는 기업을 별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연체가 발생하는 기업이 5%도 안 되는만큼 가능하면 연체일수가 10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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