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통신 재판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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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세대 이동통신시장의 ‘800메가헤르츠(㎒)대역’처럼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민간에 할당할 수 있게 됐다.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기업이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판매제도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제3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파수 경매대금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 추진중) 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방통위는 특히 헐값 낙찰을 막고 기존 ‘대가할당 주파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 경쟁가격을 설정한 뒤 해당 금액의 10% 안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 기업의 경매 참여 진정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차양신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고가에 경매된 영국 주파수 할당 사례가 학습효과를 불러왔다”면서 “(새 주파수를) 할당할 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대가할당방식과 경매제를 선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특정 대기업에 주파수 자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매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법에 담겨 있다”며 선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통신상품 재판매제 도입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도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방통위는 재판매(도매제공) 대가를 사업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해야 할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기존 사업자로 하여금 90일 이내에 재판매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규제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안은 ‘도매제공 대가 기준’까지 정부가 제시해야 재판매제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옛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과 달라 주목된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도매 제공 대가 기준까지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도매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재판매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또 요금 인가 대상인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SK텔레콤의 영상통화를 제외한 이동전화 요금을 내릴 때엔 ‘신고’만 하도록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도 바꾸기로 했다. 통신사업 허가 단위도 1개로 통합해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한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티브로드한빛방송·씨앤엠·큐릭스에 3000만원씩, CJ헬로비전에 1000만원을 각각 과태료로 부과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NHN·다음커뮤니케이션에 3000만원씩, SK커뮤니케이션즈와 야후코리아에 2000만원씩을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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