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탄소세 등을 조세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 할당 방식보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유상경매 방식이 적극적이란 시각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현정택)이 13일 개최한 ‘녹색성장:국가성장전략의 모색 세미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션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환 부문 및 수송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9%와 2.7%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며 기후변화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별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배출권 거래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 운영 방식으로 과거 배출실적 보상에 기초한 할당방법보다는 오염자부담에 충실한 유상경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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