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등 온실가스 배출 대응안 조세정책 포함돼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탄소세 등을 조세정책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 할당 방식보다는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유상경매 방식이 적극적이란 시각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현정택)이 13일 개최한 ‘녹색성장:국가성장전략의 모색 세미나’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션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환 부문 및 수송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9%와 2.7%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면서 탄소세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며 기후변화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별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배출권 거래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 운영 방식으로 과거 배출실적 보상에 기초한 할당방법보다는 오염자부담에 충실한 유상경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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