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디스플레이는 미국 법무부와 4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무부가 전세계 LCD 업계를 대상으로 2006년 착수한 미국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최종 합의 결과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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