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14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개념 이해부터 중앙정부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대책 설명, 해외 지자체의 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토의가 진행된다. 내년에 시행할 탄소포인트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여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12월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지침 및 기후변화 적응업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2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전국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 통계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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