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펀드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배상판결을 내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서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한 민원인 A씨(58세·주부)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 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창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 손실을 봤다. 본지 11월 11일자 21면 참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며 손실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파생상품펀드인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말 우리CS자산운용이 만들어 우리은행 등에 판매한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유사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파워인컴’은 불완전 판매라는 사유가 확실하고 운용과정 오류가 분명해 추후 법적판결로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소송 움직임이 있는 다른 펀드 상품에까지 같은 결과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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