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백화점 상품본부 과장이 점포 입점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10일 여성의류매장 입점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H백화점 과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H백화점 여성의류매장 운영자인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H백화점 다른 지점에 추가 신규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모두 117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성의류매장의 입점 업체 발굴, 선정, 입·퇴점 관리 업무를 하는 직위를 이용해 돈을 수수했으며 이를 자신의 아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 2곳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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