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는 반도체 장비 부속품으로 분류돼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 품목에 대해 이같이 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 품목 분류를 둘러싸고 쟁점이 돼 왔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에서 웨이퍼 핸들링 시스템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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