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

 앞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는 반도체 장비 부속품으로 분류돼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 품목에 대해 이같이 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 품목 분류를 둘러싸고 쟁점이 돼 왔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에서 웨이퍼 핸들링 시스템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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