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는 반도체 장비 부속품으로 분류돼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태양전지용 웨이퍼 용기 품목에 대해 이같이 분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용기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업계에서 품목 분류를 둘러싸고 쟁점이 돼 왔다.
관세청은 이 물품이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자동 연속가공 공정에서 웨이퍼 핸들링 시스템의 기계 조작 및 작동 능률 향상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기계의 부속품’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