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기업들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 일부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손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를 고쳐 일부 주식 등 투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을 지분 보유 또는 만기 보유 목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 등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해 보유 자산의 시가평가 결과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을 기존 단기매매 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꾸면 해당 기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채권처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시가평가 결과를 당기손익이나 자본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에만 기재하면 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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