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대상은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과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예금이며, 적용시기는 지난 3일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료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다만 공적자금상환목적의 특별기여금 0.1%는 부과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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