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약관` 위법 여부 가린다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20여개사가 다음주 초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정부가 키코 피해업체에 대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은행의 위법여부는 가려져야 한다는 게 피해업체의 주장이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다음주 초 본안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1차로 120여개사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며 이후 피해기업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녹아웃)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받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대출 연장 등을 볼모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입은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공대위를 꾸리고 로고스를 비롯해 대륙, 안세, 프라임법무법인 4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준비를 해왔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28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키코 상품이 불완전판매됐고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상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있으며 △은행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신청 기업들의 피해가 급박하고 현저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고스 관계자는 “정부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 기업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지원보다도 신속하게 피해 기업들에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회, 국가적 피해 규모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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