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한다. 상조업체는 장례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며, 장례비용이 목돈으로 나가지 않게 매달 일정금액을 회비로 납부받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상조업체가 허위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해 약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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