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이끈 AIP특허법률사무소

Photo Imag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AIP 최근 승소 사례

‘맞불작전의 고수들’

서울반도체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니치아) 간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에 유리한 판결이 속속 내려지면서 소송 대리인인 ‘AIP특허법률사무소(AIP)’가 각광을 받고 있다. 못 넘을 산 같던 전방위 특허공세에 오히려 역공으로 응수, 상대방 공격을 무력화했다. 특히 국내 특허심판원서 이끌어낸 니치아 특허 무효 심결은 맞불작전의 백미다.

◇상대 특허 무효화 전략=AIP가 부각된 것은 서울반도체와 제일모직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다. 특허심판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서 모두 승소했다. 심판원은 니치아가 보유한 국내 LED 관련 특허 두 건(제491482호, 제406201호)에 대해 이달 2일과 지난 7월, 각각 무효심결을 내렸다. 니치아가 국내에서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총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두 특허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심판원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소송도 서울반도체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 지난 9월에는 제일모직과 미국 ‘캐보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캐보트)’사 간 법적공방에서 제일모직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역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캐보트 국내 특허(제745447호)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심판원에서 승소한 세 건은 특허등록 당시 필수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AIP는 이 밖에도 팬택과 필립스전자 간 특허 소송에서 팬택 측 대리인을 맡아 승소하는 등 주로 국내 업체들의 ‘도우미’를 자처했다.

◇특허 ‘통’ 변호사·변리사 즐비=AIP가 특허 분야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결은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즐비한 덕분이다. AIP 대표변호사를 맡는 이수완 변호사는 특허에 관한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코리아나 특허법률사무소·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뒤 특허법원 설립 때 ‘민간영입 1호’ 판사로 임관됐을 정도다. 대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담당 재판연구관(부장판사)도 역임했다. 20년 이상을 특허 관련 법 연구에만 몰두한 셈이다. 이재웅 변리사는 특허청 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대법원 특허조사관으로 재직해 심판 및 소송 업무에 정통하다. 윤종섭 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서 전자 부품·나노기술·제어·메카트로닉스·로봇·진동·음향 등 첨단 기술을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밖에 특허 관련 변호사 및 변리사 14명이 각 분야서 두각을 드러낸다.

◇승소율 80∼90%=‘수치’로 드러나는 평가도 좋다. 아시아권 로펌 순위를 매기는 ‘체임버스 아시아’ 선정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올해 2위권에 안착했다. 1위권에 선정된 ‘김앤장’과 ‘태평양’이 변호사 200명 이상의 대형 로펌임을 감안하면 중소형 법률사무소로서는 ‘기염’에 가까운 활약이다. 윤종섭 변리사는 “평균 승소율 60∼70% 정도면 높은 편인데 AIP 승소율은 80% 이상”이라며 “어차피 일대일의 싸움에서 로펌 규모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