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22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스테크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네스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오는 27일 제14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네스테크는 매출액을 가공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전·현직 대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으로 적발된 LJL에너지에 과징금 3억828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
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매출채권 허위계상으로 적발, 과징금 1억32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매출채권 허위계상, 예수금 과소계상, 주임종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등 위반을 저지른 아시아신용정보에게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회사·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아시아신용정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송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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