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긴 대출중개 업체 16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조치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중개업체는 대출 신청인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개업체의 상담원들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월 500만∼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타인 명의의 전화와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 대출 신청자가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회사 등에 대부업체 이용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중개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무등록 업체”라면서 “이들 업체와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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