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니치아)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국내 소송과 정반대의 판결이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서울반도체가 항소한 국내 소송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양사 간 재판 결과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지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이드 뷰 LED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 배심원 평결 직후 ‘미국 디자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배상액 규모가 워낙 작아 ‘사실상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니치아는 해당 문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실상 승소’라는 문구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니치아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니치아 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언론 유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인정된만큼 한국 법원의 판단은 달리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니치아가 건 5억원의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이 니치아의 명예를 일부 훼손했다며 서울반도체에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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