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 이번 주중에 관련 부처와 기관에 배포, 시행한다.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는 19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면서, “지난 7월 25일 발족한 ‘국가위기상황센터’의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내용을 반영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금주에 관련 부처·기관에 배포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와 기관은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33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285개의 하위 실무매뉴얼을 조만간 개정해 운영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무분장 내용을 반영하고 △사전 위기징후를 포착하여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을 운영·관리토록 명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종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교류협력업체, 테러위험지역 진출한 업체, 대형재난발생 가능업체와도 긴밀한 상황전파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청와대국가위기상황센터 김남수 비서관은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안보·재난·핵심기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제반 위기관리 지침을 내리고,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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