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예금·보험 등 금융사업으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기면서도 정보화 프로젝트 지원, 공공 정보통신 투자 등 정부기관의 역할은 등한시한 채 부동산 투자까지 곁눈질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내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 금융권과의 전면 경쟁을 빌미로 금융사업 몸집 확대에 나서 국영 금융이 아니라 ‘사적 금융’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예치된 예금자산 운용 방법에 금융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및 임대를 추가하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외부 용역을 통해 예금 자산의 투자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와 임대업이 몇 차례 제시되기는 했으나, 법 개정까지 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국민이 맡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와 임대업을 벌이겠다는 발상이다.
한 시중 금융권 전문가는 “전국 우체국과 지점, 분소 등 전국적으로 총 70조원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내부 활용을 통한 효율화를 꾀하지 않고, 영업망을 더 사들이고 임대까지 하겠다는 것은 금융사업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최근 파생상품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전략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시중 은행권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체국의 존재 이유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농협이나 국민은행이 그랬듯이 네트워크 장점이 많아 우체국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데, 여기에서 더 네트워크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 관계자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개정되지 못했던 것을 18대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민간의 부동산 투자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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