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논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우선 늘려야 한다는 정부 측 논리와 RPS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환경, 시민단체의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 시민단체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오는 2012년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발전사 RPS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발전사 RPS는 발전사업자들이 매년 생산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RPS를 제도화하는 대신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일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RPS 도입은 발전차액 일몰과 맞물려 현재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리트가 없어지는데다 전력판매 시장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기업도, 사업자도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그린에너지 정책 등에서 내세운 고용효과 달성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은 “RPS 도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자체에 기여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용효과 달성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데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RPS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남짓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적용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RPS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 △RPS 국내 적용방안 △RPS 제도 도입관련 법 개정 방향 등이 발표된다.

 국내 적용방안을 발표할 이창호 박사는 “발표될 내용은 완결된 게 아닌 중간 단계의 연구 결과”라며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소규모 사업자 위축 우려에 대한 고려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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