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안 모씨(28)는 최근 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라는 빨간 봉투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도 없고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봉투에는 ‘배달 당사자 외 타인이 개봉할 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문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지난해 3월 이용한 국제통화요금 7260원이 미납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안 씨는 “개인 신용에 흠집이 났을까봐 걱정이 크다”면서 “통신사에서 한 번이라도 연락을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통신요금 연체에 대한 사전 공지 시스템 부실이 가입자들의 신용을 좀먹고 있다.
통신요금은 단 1개월만 체납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돼 연체자로 관리된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연체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전월 요금청구분이 연체되면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서비스(ARS), 직접 전화 등으로 알리는 횟수가 규정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1만원 이하 소액 연체의 경우 인건비를 고려, 직접 전화 통보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모르는 새에 신용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주소 정보 등이 잘못 기재돼 있을 경우엔 우편 통보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실제 안 씨가 해당 통신사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통신사에서는 안 씨에게 우편과 SMS를 3번씩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편은 이사하기 전 주소지로 배달됐고 문자는 스팸메시지로 분류돼 휴대폰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의 요금연체 정보는 신용정보 회사로 이관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도 취합한다. 연체됐을 때 개인신용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또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직접 전화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체 기간이 길어지거나 가산금이 붙을 경우 개인신용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제전화 요금이 휴대폰 요금과 별도 고지서로 발행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통신 연체는 회선수로는 266만1000회선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3500억원이 넘는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30만원 이하 통신요금 연체는 금융 활동 등에 활용되는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진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