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일어난 GS칼텍스의 1100만여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에서 알 수 있듯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늘 사후 약방문식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언제 대형 보안사고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업의 보안 의식 미비는 지난 3월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90% 이상이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정부가 PC와 서버 간 오가는 개인정보 해킹을 막는 보안서버 보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인터넷 사이트의 10%도 안 되는 2만여곳만이 보안서버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할 만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우리로서는 보안제품 사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국회와 행정부는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대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발의하고 통합안 도출에 힘을 썼음에도 법안 마련에 실패, 결국 공은 18대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정부에서도 행안부가 지난 6월 공청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민간과 공공으로 분산된 법률을 하나로 합침과 동시에 이를 감독, 관리할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즉,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간이 민간기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민간·공공 구분 없이 하나의 법률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서 민·관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논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감독권은 보다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반면에 변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각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자고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되 사무국 기능만은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다.
전자정부를 비롯해 주민등록정보·CCTV 등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행안부가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갖는 것에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쟁점 사항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의하면서 풀어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무산됐던 17대 국회의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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