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 이용 기업에게 특별 보증지원을 펼친다.
수보는 환변동보험 이용기업의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수금 발생기업 특별지원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환변동보험 이용 기업이 환율 급등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경우 수보공이 직접 보증해 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보 측은 이를 통해 흑자도산기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보는 또한 보험 이용사의 환수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잔여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2년에서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환수금의 일부를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수보가 보증지원을 펼친다.
정영천 환기획팀장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환변동보험 이용기업들의 환수금 발생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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