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노출 대응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구글’ 등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현상을 겨냥한 대응책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 주민번호가 노출된 웹사이트를 찾아내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구글이 사전에 검색·보관하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종합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구글이 수 개월 주기로 DB를 갱신(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주민번호 노출 웹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노출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오히려 구글 DB에 다시 저장되는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구글 DB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를 직접 검색해 주민번호·계좌번호·이동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 정보들을 상시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자주 노출되는 웹사이트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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