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55만명과 차상위 계층 270만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요금감면 신청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률 90%를 감안할 때 약 382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예상이다. 금액으로는 약 5100억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체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내면 된다. 1년마다 증명서를 새로 내야 한다.
이은용기자 eylee@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9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10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6% 의무보유 해제…5월 56개사 보호예수 풀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