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55만명과 차상위 계층 270만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요금감면 신청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률 90%를 감안할 때 약 382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예상이다. 금액으로는 약 5100억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체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내면 된다. 1년마다 증명서를 새로 내야 한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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