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 골프, PC방 등 서비스업을 비롯한 15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015개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창업박람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한 가맹본부 20개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 해지 여부, 영업지원 거절이나 판매가격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화조사도 벌인다.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허위·과장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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