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상에서 휴대폰을 구매해도 `이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등 신청자 확인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출했던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가입절차 개선에 따라 휴대폰 온라인 가입시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약정기간 설정 등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제작하여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임의 이용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여 이용자가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는 문제에 따른 방책이다.
또한 대면절차가 없이 Fax 등으로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온라인쇼핑로의 특성상 이동전화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통신사가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등으로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햇다.
그동안 이동전화 가입시 대리점 등에 제출했던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원본은 돌려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게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리점 등은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스캔 후 원본서류를 신청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게 했다.
한편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이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하는 여권에 대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DB를 조회(한국통신산업협회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추가 충전 시 여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함께 각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이동통신사의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